[목차]
1. 개별공시지가 개념
2. 2021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1. 개별공시지가 개념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1년에 2번 기준)
- 1월 1일 기준 : 국세 +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는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현재는 2022년 1월달이기 때문에 작년 2021년 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임
- 2022년 1월 기준은 올해 5월달에 공지될 예정
2. 2021년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
기본적으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전반적인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까지 접속하여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엔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검색 후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를 클릭해주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오른쪽 상단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확인하고 싶은 시, 군, 구청를 클릭합니다.
조회란에 지번입력조회나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선택하고 조회하고자하는 시, 군, 구, 읍, 면, 동까지 입력하면 조회결과가 연도별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개념과 기준일, 그리고 조회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1월달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기준은 2021년 7월 1일 기준의 결과값임을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5월에 2022년 1월 기준으로 새롭게 공지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