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보건증 검사받기(검사항목, 유효기간)
2.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1. 보건증 검사받기(검사항목, 유효기간)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실시되는 검사로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을 기준으로 검사항목과 유효기간을 나눠보겠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및 검사항목과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 1년까지
- 단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회사 구내식당 등)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 6개월까지
- 유흥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 결핵,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 3개월까지
일반적으로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해당 보건소와 병원에서 검사받으실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도 일반음식점은 1년까지 유효, 단체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즉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증 검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증 검사 이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 이 경우는 민간병원을 제외한 공공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셨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 준비물 : 로그인 시 필요한 인증서(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보건소나 공공 의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공공보건포털 메인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빨간 화살표와 네모칸을 따라와 주세요.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를 클릭해줍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인증해줍니다. 저는 노트북이어서 공동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두고 로그인합니다.

인증까지 끝내셨다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하시면 아래 "발급내역"에서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종별 보건증 검사항목과 유효기간과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롭게 취업을 하거나 다니던 직장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될 보건증을 인터넷 발급으로 손쉽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