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및 네이버,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셨다면 왼쪽 상단에 ①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고 ②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요 서비스 안내에 "간소화 자료"를 클릭합니다.
① 귀속년도와 월별 선택
② 조회 목록 선택
③ 목록 내용 확인
④ 한번에 내려받기
다음은 자료조회입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① 귀속년도와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12월이 모두 체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② 조회하고 싶은 목록을 클릭합니다. 예를들면 "국민연금", "보험료", "현금연수증" 등 해당 목록을 클릭하고 ③ 기본내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④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서 귀속 연도의 총급여를 작성해줍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회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공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환급금 지급 : 2월 ~ 4월
- 세금 징수 : 2월 급여(by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급을 받는 경우와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환급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세금을 내야되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을 먼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환급금 지급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2월에서 늦으면 4월달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것은 회사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세금징수는 정확하게 2월의 급여에서 국세청이 거둬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미 세금 징수 대상자분들은 2월 급여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22년도도 잘 준비해서 23년에 남들 받는 만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