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살고 계시는 대표님들! 식당, 카페, 각종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입니다.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 대상 : 21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맹점
- 특징 : 신규 가맹계약 후 1회
- 환급액 계산 : 20년 9월 ~ 21년 1월 카드매출액 x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환급 방법 : 가맹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신규 가맹점 중에 매출액을 확인하여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었다면 1회에 한해서 카드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액의 계산 방법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의 카드매출액과 일반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제외한 값을 곱한 액수입니다. 대략 한 가맹점당 평균 27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기 아까운 금액이지요?
환급 방법은 가입한 가맹 카드사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21년 하반기에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 방법
네이버 검색에 여신금융협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 나와있는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해당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www.cardsales.or.kr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상단 "기타 서비스"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빨간색 네모칸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자 자체가 위에 언급했듯이 21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입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1년 하반기에 새롭게 가맹점을 내신 대표님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조회해보시고 딱 1번 있는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