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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1000만원 지원 중단(단 매장, 화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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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사망자 장례 기준 변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올립니다. 정부는 4월 1일에 기존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제한 폐지와 지원금 중단의 정확한 일정은 4월 중으로 법령이 고지되는 날짜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제한과 지원금 

코로나-사망자-장례-제한과-지원금
코로나 사망자 장례 제한과 지원금

- 변경 전(기존) : 장례 제한(선 화장 후 장례 권고 + 매장 금지) / 지원금(장례비용 1,000만 원 + 전파방지 비용 300만 원) 

- 변경 후 : 장례 제한 폐지(화장과 매장 모두 가능) / 지원금 중단(장례 비용 1,000만원 중단, 전파방지 비용은 지원)

 

정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전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선 화장 후 장례"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방식은 화장만 가능하며 매장은 불가하다."라는 장례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신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전파방지 비용으로 최대 300만 원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례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코로나 사망자의 증가로 다가오는 4월 중에 장례 제한과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으로는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매장과 화장 모두 가능"하고 "장례비용으로 지급되었던 1,000만원은 중단되고, 전파방지 비용은 당분간 지속 지원한다."입니다.

 

정리하자면 4월부터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유가족의 뜻대로 매장이나 화장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지급되었던 1,000만 원의 장례비용 지급이 중단되고 전파방지 비용으로 300만 원만 실비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모든 사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장례 방식과 지원금 중단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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