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에 따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제도 실시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다가올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3법에 대한 간단 명료한 설명과 함께 전월제 신고제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 개념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시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해야하는 신고
- 신고 의무 :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에 따라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함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귀찮아보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전세나 월세의 가격을 공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부르는 값대로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데이터를 통해 세입자는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이하 임대차 3법)의 일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법이란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상한은 5% 이내), 계약갱신 청구권제(계약 연장권),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계약시 신고 의무)입니다. 3가지 모두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세입자가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게 보호해주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과 방법은?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내 통합민원 창구)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와 월세 계약 모두를 포함합니다. 단 갱신 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전과 같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은 "벌금이 부과된다." 입니다. 내가 만약 1억 원 미만 전월세를 계약했고, 이를 3개월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 임대차 3법의 계도기간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번달이 지나면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걸어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전월세 신고제나 임대차 3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오프라인 신고는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차 3법에 개념과 실시 목적, 신고 대상과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신고를 통해 세입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시세 공유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니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