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란
- 개념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 선결제 캠페인 운동에 동참한 기업인이 공제 신청 시 발급
- 착한 임대인 운동 :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상가건물 임대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운동
- 선결제 캠페인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0년 4월 ~ 7월 기간 내 12월 31일 까지 공급받을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결제하는 착한 소비자 운동
소상공인확인서는 코로나 19 기간동안 어려운 소상공인을 실제로 도왔던 이들을 위한 인증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을 임대한 소상공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줬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님들이나, 선결제 캠페인으로 한 해동안 구입할 물건을 3개월 이상 앞당겨서 미리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됩니다.
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란 이들이 세액공제 등으로 확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인증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신청
- 대상 :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또는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소비자(기업)
- 발급 기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상시 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가 아닌 경우
위에도 언급했지만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또는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발급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3가지 발급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기준치에 만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회단체나 법인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법인으로 등록된 영리 조합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에 접속하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소상공인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위와 같은 해당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