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본정보
- 신청 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 인원 : 총 7,0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청년 본인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납입 + 서울시에서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동안 적립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달 6월 2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약 보름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7천 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조건은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따라와주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 그대로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큼 서울시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총 원금의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최종 선정되었다면 앞으로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 중 선택을 하여 2년내지 3년동안 적금을 넣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꼬박꼬박 납입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2년 또는 3년을 적금한다면 서울시에서 청년이 납입한 원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3년동안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적금했다면 서울시에서도 360만 원을 적립해주며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서 최소 720만 원 +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15만 원씩 납입한다면 위에 표와 같이 1,080만 원 + 이자를 받게되겠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제외대상
- 신청 자격 : 공고일(22. 5. 23.)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근로중인 청년(재외국인 x) /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87년생 ~ 04년생)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인 청년
- 신청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부채가 5천 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월세 대출 제외) /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근로중인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때 재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정확한 출생년도로는 87년생부터 04년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조건으로는 청년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미만이거나 재산이 9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외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가 불가하고, 학자금 및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본인의 부채가 5천 만원 이상인 청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외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때 말하는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예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