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장이라는 목표하에 대대적은 추경을 발표하면서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문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밝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한눈에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과 제외대상
- 지원 대상 : 1~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자 + 22.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제외대상 : 22.5.1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 / 공무원(교사, 군인)인 경우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 / 1~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한번도 수급하지 않은 경우 /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최근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 지원금 : 200만 원 지급
- 지원금 지급일 : 6월 13일부터 선착순 지급(6월 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6차 특고프리랜서의 지원 대상은 기존 1차부터 5차까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단 1차부터 5차까지 한번이라도 지원금을 받았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중간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이번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에서 다시 한번 자격을 판단하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원제외대상으로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거나 최근 1년 동안, 즉 21년 5월 13일부터 22년 5월 1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는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의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 : 6월 8일(수) 09시 ~ 6월 13일(월) 18시
- 방문 신청 기간 :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PC만 가능) / 방문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이의신청 기간 : 6월 13일(월) 09시 ~ 6월 17일(금) 18시
신청 절차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니 컴퓨터를 활용하여 아래 6차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신청이 불가하니 꼭 컴퓨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으로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본인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 신청으로 변경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방문 신청은 인근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이 시작되는 6월 13일 9시부터 17일 18시까지이며 이때 신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의 가장 많은 사례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