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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조건 지원금액 총정리(여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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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안내

-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등을 활용하여 요금차감이나 등유, 연탄, lpg를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각종 수급자여만 가능하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지원금
22년 총 지원금액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월별 지원금액x)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 가능(최대 4만 5천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세대별로 여름과 겨울, 즉 1년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입니다. 보시면 여름바우처보다 겨울바우처의 지원금액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바우처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놓치지 말고 아래 신청기간을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여름 겨울)

여름-겨울바우처-사용가능-목록
여름 겨울바우처 사용가능 목록

- 신청기간 :  22년 7월 1일 ~ 9월 30일(여름)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전기 요금차감(여름)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신청기간과 사용가능한 목록이 다르니 확인해주세요. 여름바우처의 신청은 7월부터 9월까지이며 전기 요금차감의 주요 혜택의 내용입니다.

 

겨울바우처의 경우에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여름과 비교해서 요금차감뿐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대한 지원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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