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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시급 계산(내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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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

2023년-최저임금제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도란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함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1달 월급 : 201만 580원(세전)

 

드디어 내년도 최저임금 또는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22년보다 약 5% 인상된 가격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초로 9천원대에 진입한 것에 이어 23년에는 최저임금이 9천원 중후반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서 주휴수당까지 받는다는 전제하에 받게 되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드디어 최저시급으로 200만 원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론 세전의 금액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약 180만 원 정도를 실수령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수준을 안정화시키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생산력의 발전과 물가상승률이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점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최근 2년 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23년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반증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게 되면 비로소 최저임금의 효과를 볼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어쨋든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 시급, 그리고 월급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대표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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