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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적용범위, 종류, 계도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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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4일(목)부터 확대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24일부터 업종별로 금지된 일회용품 사용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단 법안은 이미 적용되었지만 계도기간이 1년동안 진행되어 과태료는 1년 뒤부터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글에서는 일회용품의 종류와 업종별 적용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종류 

일회용품-개념
일회용품 개념

- 일회용품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 다회용품과 차이 : 세척할 수 있고, 세척 한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통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품은 종이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의 개념 자체가 '딱 한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마시고 버리는 종이컵이 대표적인 일회용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을 구분하고 있는데, 다회용품은 사용 후 세척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일회용품-종류
일회용품 종류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1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포

- 11월 24일부터 추가 되는 것 : 1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환경부가 규정한 일회용품의 종류를 보았을 때 우리가 평소 일회용품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어보입니다. 말 그대로 한번 쓰고 나면 버리는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추가로 11월 24일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들이 있는데,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이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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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준수사항

환경부에서 제시한 업종별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나와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장님들은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특히 파란색 글씨로 표기된 금지사항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제공한 일회용품 적용범위와 업종별 적용기준에 대한 Q&A들을 보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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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회용품별)

- 일회용품 적용범위 질문

 

질문(업종별)
질문(업종별)

- 업종별 일회용품 적용기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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