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원하던 원치않던 퇴사를 고민하고 결정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나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랑 실제 회사에서 받게되는 퇴직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마다 차이 발생)
그러면 퇴직금의 개념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퇴직금 계산기, 그리고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간까지 한눈에 쉽게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퇴직금 개념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or 일시금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시 지급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퇴직금제도 :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DB+DC+IRP)
결론적으로 퇴직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가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도 있고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간를 고려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한 회사에 오래 근무를 하셨다면 보통 IRP와 같은 퇴직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비교적 짧게 근무하셨던 분들을 위해 근무기간을 1년으로만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ver)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위에 링크를 타고 퇴직금 계산기 설명의 순서대로 따라와 주세요.
- 재직일수 계산하기 : 입사일자 작성 + 퇴직일사 작성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 예시 : 1년 1개월 근무시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알아보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재직일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회사 입사일과 퇴사일을 년, 월, 일 단위로 정확하게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자동계산되어 재직일수가 표시되게 됩니다.
혹시나 재직기간 동아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는 별로도 제외되는 기간을 뺀 뒤 재직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예시는 1년 1개월로 근무기간을 잡았지만 임금 총액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세후 임금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타수당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달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자체가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값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 동안 기타수당의 여부에 따라 받게되는 퇴직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계산 클릭 > 퇴직금 계산 클릭
마지막으로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해주시고 이어서 퇴직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내가 받게 되는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사람마다 재직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연간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별도로 정해둔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퇴직금을 예상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 법적으로 퇴직후 2주 이내 지급 완료되어야 함
고용노동법에 제시된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자체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평시에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회사 자금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을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