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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도입될까?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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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권고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 현행 : 일주일 단위 계산(주 52시간)

- 권고 :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개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2023년 노동개혁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 계산을 주 단위에서 한 달, 1분기, 반기(6개월), 1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에 최대 52시간이죠. 이 때 기본이 40시간이고 연장이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내년부터는 분기(3개월)에 140시간, 반기(6개월)에 250시간, 1년(12개월)에 4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1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셈이고, 근무 간에는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한다고 하니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을 휴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직종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시계
시계

가령 마감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한까지 일을 몰아서 해야하는 직종의 경우 야근을 했음에도 법정 근로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야근을 했음에도 그에 대한 합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걱정과 우려의 목소로도 있습니다. 마감 기한이 있어 일을 몰아서 하는 직업 같은 경우는 일명 "한시적인 과로"가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군들은 평일에 늘어난 근로시간 때문에 오히려 "과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69시간 근무는 말 그대로 아직 권고안 단계임으로 확정된 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내년에 노동시장이 개편될 것이란 것과 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분기, 반기, 연단위로 계산할 것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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