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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기준(21, 22년생 영아수당+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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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및 소급기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부모급여 기준과 지원 금액, 소급방식순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23년-부모급여-지원금액
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3년 기준 만 0세인 경우 : 매달 70만 원씩 1년 총 840만 원

- 2023년 기준 만 1세인 경우 : 매달 35만 원씩 or 50만 원씩 1년 총 420만 원 or 600만 원

 

부모급여란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또는 만 1세가 되는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위에 표처럼 만 0세인 경우에는 월 70만 원씩 연간 총 8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2023년에 만 1세가 되는 영유아 가정에는 가정양육시에는 매달 35만 원씩, 어린이집 등 시설양육의 경우에는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모급여에 대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에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2024년에는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부모급여-지원금액
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만 0세인 경우 : 매달 100만 원씩 1년 총 1200만 원

- 2024년 기준 만 1세인 경우 : 매달 50만 원씩  1년 총 600만 원

 

위에 표를 보시면 확실히 2023년보다 지원금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등 기본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기본정보

부모급여-포스터
부모급여 포스터

- 신청 대상 : 만 0세 ~ 1세 유아(개월수로 판단)

-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 24 or 복지로) /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 지급 시기 : 2023년 1월 25일(예정) / 신청 기준일 매달 15일

- 지급 방법 : 어린이집 이용시 시설 이용 보육료(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수령 +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수령 가능

 

지원금액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유아의 나이는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영유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 때는 정부 24 또는 복지로 등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등의 오프라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첫 지급일은 1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2023년 출생 예정인 경우 신청한 달의 매달 15일에 지급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소급기준(21, 22년생)

- 2021년 9월 출생인 경우 :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30만 원) + 2023년 9월까지 부모급여 35만 원 지급

- 2022년 5월 출생인 경우 :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30만 원) + 2023년 5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 2024년 5월까지 부모급여 35만 원 지급

 

마지막으로 소급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부모급여 대신 영아수당을 매달 30만 원씩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년과 22년 출생 영유아 가정의 경우는 작년 2022년 12월까지는 영아수당으로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받다가 만 만 0세 또는 1세가 2023년에는 각각 해당 기준에 따라 부모급여를 받게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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