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방문 없이 기부가 가능하고, 거주지 근처 농협지점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소득공제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의 지역특산품을 제공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신청했을 때의 이득이겠죠? 아래 글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 정보와 가장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효과적인 참여방법
- 최초 10만 원 기부시 : 13만 원의 혜택(세액공제 10만 원 환급 + 3만원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10만 원 기부시 13만원, 100만 원 기부시 54만 8천원, 500만 원 기부시 240만 8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셈입니다.
즉 최소 10만 원 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구간별 차등적으로 최대 30%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초 10만 원 기부시에는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30%가 아니라 130%의 혜택을 받는 셈이지요. 구체적으로는 10만 원 기부시 1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어 그대로 환급을 받게되고 추가로 내가 기부한 지역에서 3만원에 해당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세액공제금 + 3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의 답례품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이 다릅니다. 내가 필요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에 기부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아래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홈페이지를 남기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지역별로 제공하는 답례품의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