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사업중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월 11일 기준으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대출의 조건과 지원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정부가 실시하던 보금자리론이 소득이라는 기준으로 제한이 있었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단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최대 9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고정이니 일반 서민들에게 환영받을만한 정책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신청을 계획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대출 기준]
-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소득제한 없음
- 총 3가지 자금 용도(주택구입 + 대출 상환 + 임차 보증금 반환)
- 무주택자, 1주택자 신청 가능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정부가 실시하던 보금자리론(소득 7천 만원 이하)과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보금자리론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부부들에게 희망찬 내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5원 원 이내
- LTV :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80%)
- DTI : 최대 60%
- 만기일 선택 가능
- 금리 : 우대형 / 일반형 / 우대금리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최대 70% 적용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또한 총 6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리 변동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우대형 : 주택 가격 6억 이하 +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 ~ 4.95% 금리 적용
- 일반형 : 주택 가격 6억 이상 +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상 → 4.75 ~ 5.05% 금리 적용
기본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소유한 주택의 가격과 부부의 소득 합산입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금리가 만기년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만기일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 아낌e + 저소득청년 + 사회적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마지막으로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적용에는 우대형과 일반형 이외에 우대금리 적용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대금리 적용의 기준을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아낌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인 경우
- 저소득청년 :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사회배려층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구(소득기준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결혼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