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성장을 꿈꾸는 신쌤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절차이지만 신청간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장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 즉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법이고,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을 통해 검증 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였는데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뒤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방식은 신속보장 방법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되 대출형식으로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형식이라고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때 실시하는 대출은 신용등급에 대한 심사 없이 소상공인 대상이라면 모두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에는 무이자가 적용되어 소상공인의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대출부담은 없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본인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2일내 신속 지급 순서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하는 점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2. 계좌소유주와 예금주가 다를시 지방청 승인 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홈페이지(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대표님들에게 응원에 메세지를 올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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