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1.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오미크론 등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감염병으로부터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확진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확진자는 물론 자가 격리자들은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이 정지됩니다.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자라면 당장 먹고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자가격리시 물품지원도 하지만 더욱더 현실적인 도움인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지원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겪고 계신 분들이 라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
●제외 대상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사람
- 방역수칙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지원금액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사람으로서 보건소의 격리 고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한명이라도 격리 고지를 받은 경우 자연스레 가족 구성원도 자가격리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의 기준이 가구원 수로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자가격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외 대상으로는 20년 4월 1일 이후로 국내로 입국한 사람, 방역수칙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이미 직장 내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제외 대상으로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구성원을 제외하고 지원금액이 나오게됩니다. 예시로 4인 가족이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이미 아빠가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3인 기준의 1,035,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에 신청 가능(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신청 불가)
●준비물
-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지급)
-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 신분증
-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자가격리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격리 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자가격리 기간에 신청하려고 주민센터에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방문신청 시 준비물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신청자(격리자)의 신분증, 신청자(격리자)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하면 되니깐 실제로 방문 전 필요한 것은 격리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총 3가지입니다. 신청시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하고 신청하시면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격리 해제 이후에 반드시 주민센터를 찾아가셔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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