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 계산기
1. 양도소득세란?
◆개념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물)이나 주식,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란 개인인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여기고 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양도하기 전 취득일 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부터 양도시점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부동산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 주식
-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
- 감면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2.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 세금납부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홈택스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홈택스 화면입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란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빨간 화살표와 네모를 따라와 주세요.
모의계산 페이지입니다. 첫번째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내가 확인하고 싶은 양도소득세 대상을 선택해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단 이때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도 있으니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저는 1개 부동산 양도 서비스를 클릭한 상황입니다. 양도일자 및 취득일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임의로 입력했습니다.
기타사항까지 입력했다면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계산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임의로 가격을 입력한 것이기에 참고해주시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대상상품의 취득일과 양도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와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계산기를 활용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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