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연차수당이란?
2.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개정 2012. 2. 1>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119&lsiSeq=232199#J61:0)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유급휴가은 회사에서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근로한 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낟.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되고 최대 유급휴가는 25일로 한정한다.
1년 미만 근무시 : 1달에 1개
1년 이상 근무시 : 15개
3년 이상 근무시 : 16개(15+1)
5년 이상 근무시 : 17개(16+1)
....
21년 이상 근무시 : 25개(24+1)
최대 유급휴가 지급이 25일이기 때문에 21년 이상 근무시 계산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에 유급휴가를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차수당이다. 유급휴가가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이에 따른 연차수당도 마땅히 받아야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강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회사도 있기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회사에 따질수라도 있는 것이다. 그럼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연차개수 X 1일 통상임금
이때 말하는 1일 통상임금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일급을 의미한다. 회사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시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외시키는 곳도 있으니 내가 다니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자.
예를들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5일 근무 회사인 경우 300/25 = 120,000원인 셈이다.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하다.
예시) 10일(연차개수) X 120,000만원 = 1,200,000원
정확한 일할 계산을 알고 싶으면 아래 연차수당 계산기 링크를 걸어두겠다. 이 곳 외에 검색엔진에 연차수당 계산이라고 검색하면 많은 계산기 링크가 나오니 다른 곳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https://glasswallet.com/calculate/annual-leave-pay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개념을 살펴보고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부디 자신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노력해서 반드시 챙겨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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