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양가족 나이 기준
2. 부양가족 소득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인당 150만 원이니깐 부양가족이 몇 명까지 인정되지에 따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기준은 크게 나이 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으며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만 부양가족 기준에 포함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공제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먼저 나이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나이 기준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 수급자, 장애인 : 나이 기준 없음
독특한 사례는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이라는 점, 수급자와 장애인은 나이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포함되는 가족 구성원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본인(나)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에 도표처럼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상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나이 기준은 60세 이상이니 특히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의 나이를 잘 생각해주세요. 반대로 직계비속은 본인(나)을 기준으로 아들, 딸 등의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의 나이 기준은 20세 이하로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의 나이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부양가족 소득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앞서 말한 나이 기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들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가족 구성원 중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일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데 연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기준 살펴보았습니다. 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되는 부양가족의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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