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5부제)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현실감 있고 빠르게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3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처리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6일(월) ~ 2022년 1월 16일(일) 까지 영엉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21년 4분기에 250만원, 22년 1분기에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즉 지금 새롭게 손실보상금의 대상이 되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22년 1분기의 2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무이자이고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는 잔액의 경우만 1%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5부제)
신청 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월 4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5부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지급 기간 : 1월 28일(금) 까지 지급 가능(1월 26일까지 신청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자정 24시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ols.sbiz.or.kr/(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 링크)
신청방법으로 1월 19일 부터 23일까지 5일동안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즉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5부제 실시(09:00~24:00)
19일(수) : 9, 4 / 예시(79년생, 64년생)
20일(목) : 0, 5 / 예시(70년생, 65년생)
21일(금) : 1, 6 / 예시(71년생, 66년생)
22일(토) : 2, 7 / 예시(72년생, 77년생)
23일(일) : 3, 8 / 예시(73년생, 68년생)
5부제 기간동안 대표님들은 자신의 출생연도(주민등록상)의 끝자리를 확인해서 해당되는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24일(월)부터 신청하신다면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신청기간에 5부제 확인하셔서 50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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