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3.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연매출 2억 미만 소상공인(단 사행성업종, 약국 등의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공공시설은 제외)
내용 : 100만원 지급(임차료 및 고정비용 지원)
신청 : 2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5부제)
지급 : 2월 14일부터 지급 시작 ~ 3월 내로 지급 완료 예정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에서 가장 먼저 지원하는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총 6,526억을 배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입니다. 연매출 2억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사행성업종이나 변호사,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이나 보험 등의 융자업종, 학교나 종교단체 등의 공공시설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5부제 실시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빠르면 2월 14일부터 100만원이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소상공인분들은 2월 7일 신청일 날짜를 꼭 기억해주세요.
2.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내용 : 50만원 지급(긴급생계비)
신청 : 3월 말 온라인 접수
지급 : 4~6월 지급 예정
다음은 피해 집중계층 지원입니다. 총 1,549억이 배정되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생계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고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의 특고와 프리랜서분들이라면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향후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월말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4월~6월내로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차후에 올라오는 공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법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택시는 1개월 이상 근무자, 버스는 2개월 이상 근무자)
내용 :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 : 1월 중순 신청
지급 : 설 연휴 전 지급 완료계획
또다른 피해 집중계층 지원으로 법인택시, 버스(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회사에서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입니다. 대상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운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법인택시는 1개월 이상 근무자, 버스는 2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당 대상입니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상 : 소득 120% 이하 예술인
내용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 : 1월 중순 신청(자치구별)
지급 : 2월부터 순차적 지급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리두기가 생활화 되면서 전시와 공연 등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13,000명에게 인당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1월 중순부터 진행되어 해당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지급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민생지킴 종합정책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1월 중순부터 시작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 확인하셔서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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