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2.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1.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업체는 기준 충족)인 업체
-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이 아닌 상태
- 코로나 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방역물품지원금은 사업장당 10만 원씩 지급하여 사업장에서 이미 구입한 방역물품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매출 규모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결정적으로 코로나19 방역 패스 적용 사업체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님들은 사업체별로 신청하여 각각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은 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2.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1차 신청
- 신청대상 : 기존의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인 경우
- 신청기간 : 22년 1월 17일(월) ~ 2월 6일(일)
- 신청방법 : 시 군 구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 10부제 적용(1월 17일 ~ 1월 26일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1차 신청 대상자는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중 기존의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만 해당됩니다. 즉 희망회복자금을 이전에 받은 소상공인은 1차 신청 대상자로 1월 17일부터 2월 6일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특별히 서울특별시 소재의 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10부제 실시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월 18일은 사업자 끝자리가 8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첨부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 번에 모아서 잘 보이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2차 신청
- 신청대상 : 기존의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인 경우
- 신청기간 :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 신청방법 : 시 군 구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2차 신청대상자는 1차 신청 대상자가 아닌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입니다. 신청기간이 2월 14일부터 2월 25일로 1주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1차 신청과 동일하게 시 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1차 신청과 동일하게 방역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필요하고,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훈령/예규/고시/공고란에 방역물품지원금을 검색하시면 해당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소진시 지원이 종료되는 선착순입니다. 신청기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부제에 해당하는 첫날에 지원하셔서 꼭 1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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