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hin's 이슈 썰/▶핫 키워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한 눈에 확인하기

반응형

실업급여-조건과-신청방법-썸네일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썸네일

[목차]
1.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4가지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로의 퇴사

3) 구직활동(재취업) 의사여부

4)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4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뜻합니다. 즉 5일 근무제를 실시했다면 1달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통 25~26일 정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막연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근무기간이 7개월 이상이면 모를까 딱 6개월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 날짜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없고 퇴직 전 18개월 안에 이직한 경우를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2022년 1월 23일부로 퇴직을 했다면 18개월 이전인 약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직을 하거나 근무한 모든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7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의 퇴사

다음은 퇴사의 이유입니다. 본인이 더 나은 직장을 위해 퇴사를 하거나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퇴사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하지만 퇴사의 사유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자발적인 퇴사라는 근거가 없을 시 대부분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사의 사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일하면서 더 낮은 근로조건에서 일한 경우.

-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연장 근로를 시킨 경우.

- 근로 시 종교나 성별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3) 구직활동(재취업) 의사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전부터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활동을 신청하거나 실제 수급기간에도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구직을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반복해서 지원금을 타 먹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워크넷을 통해 일련의 눈에 보이는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

실업급여는 생애 중복해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지만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2022년 1월 23일이 퇴사일이라면 다음날인 24일부터 내년 2023년 1월 23일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하고 1년이 지났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뿐더러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기간도 1년 안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퇴사를 한 직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냥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을 준비하고 신청하세요.

 

 

2.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구직활동 및 급여 지원

 

퇴사한 바로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뒤 집 근처에 잇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신청 이후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일정의 교육을 들었어야 했지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인터넷 강의로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실업인 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실업급여를 지원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을 정보 부족 및 인지 부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